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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)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알아보기

반갑습니다. 오늘의 정보입니다. 2025. 2. 5. 07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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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,

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쉽게 조회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병원, 학교,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
 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방법

(다운받는방법 바로 보기)

 

 

 1- 국세청 홈텍스 접속

 

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. (간편인증=카카오, 네이버 등) 

 

링크 클릭시 첫 화면 (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)

 

 

 

 2- 간소화 자료 조회

 

[연말정산 간소화] 를 클릭 후 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.

조회 가능한 항목으로는 "교육비, 의료비, 기부금, 퇴직금 등"

 

*이용할 때 주의할점

-일부 자료는 간소화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 

ex. 개인 간 거래에 의한 기부금(자녀용돈x), 특정 의료비는 수동으로 증빙해야 합니다. 

-자료 최신 갱신 확인

병원, 은행에서 다소 늦게 제출한 자료는 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 

-부양가족 자료 갱신

부양 가족의 소득 및 세액 공제의 자료를 확인하려면 사전에 가족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. 

홈텍스 "자료제공 동의 신청"를 완료해야 합니다. 

 

 

 

 3- 자료 다운로드

 

필요한 자료를 선택 후에 pdf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해야 합니다.(누락되지 않게 주의해야합니다.)

 

 4- 회사에 제출

다운 받았던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과 홈텍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 

 

 

연말정산 Q & A

 

N1  가족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?

 

A1.  홈텍스 - 자료제공 동의 신청에 들어가서 동의 요청을 보내고 가족이 확인하면 완료됩니다.

 

 

N.2 예상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
 

A2.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예상 세액 계산기를 사용해 공제 후 세액을 사전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N.3 자료 누락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 

A3. 해당 기관에 연락을 한 뒤 추가로 증빙 자료를 확인 할 수 있게 요청해야 합니다.

 

 

N.4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나요?

 

A4. 대부분의 자료가 포함되지만, 일부 항목인 (특수 의료비, 개인 간 기부금 등)을 개별적으로 자료를 증빙 후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 

 

주로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보험료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며, 자동으로 공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. 2025년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되며, 연말정산 데이터는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 초기 서비스 기간으로 인해 이용자 접속이 폭주할 수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접속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.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IRS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데이터 조회, 다운로드, 출력 및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.

 

 

 

첫 번째, 주요 개선 사항 ​

 

우선,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​

그러나 보험료/의료비/교육비는 부양가족이 인적 자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됩니다.

​-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024년 6월까지 생성된 소득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.

-부양가족 중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소화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.

초과분에 대해서만 표시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

 

 

두번째, 주요 개선 사항

 
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두 번째 개편은 소득 금액 100만 원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. ​

소득이 있는 경우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총 급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 ​

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야 합니다. ​ 

 

세번째, 주요 개선 사항

 

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(근로,사어,기타,퇴직, 주식 제외 양도소득 포함)에 대해서 

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다면 부양가족의 명단이 제공됩니다. 

 

간소화 서비스 업무 흐름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[출처] 국세청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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